부동산정책1 공인중개사 '임장비' 제도, 소비자 부담 논란 확산-임장비가 뭐길래? 부동산 매물만 봐도 돈을 내야 한다고? 임장비 도입 추진 논란 집중 분석임장비란 무엇인가 - 계약 여부와 무관한 비용 청구 구조‘임장비’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매물을 보기만 해도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새로운 수수료 형태입니다.기존에는 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중개보수를 냈지만,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러만 가도’ 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계약 시에는 이 금액을 복비에서 차감하지만,계약이 불발되면 순수하게 소비자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보기만 해도 돈 내는 시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 -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다"라며"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전문직 자격자"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교통비, .. 2025. 4. 25. 이전 1 다음